캄보디아 수출프로그램 개발

1. 캄보디아 망고

가. 수출 가능여부

망고 생과일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여러나라에서 금지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는 수출을 할 수 없다.

  • 금지사유 : 캄보디아산 망고과일에는 많은 종류의 과일에 큰 피해를 줄 수있는 지중해과실파리, 귤과실파리, 퀸슬랜드과실파리, 망고바구미 등 여러 종류의 병해충이 기생하므로 이들 병해충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 금지식물 수입허용 절차 및 방법

  • 관련규정 : 한국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수입금지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감보디아)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 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의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 병해충위험분석 및 절차 : 수입위험분석은 접수,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작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 캄보디아산 망고 대 한국 수출프로그램

1) 캄보디아산 망고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

가) 망고의 재배관련 자료 준비

  • 수출하고자 하는 망고의 학명, 일반명, 품종명 및 식물학적 특성
  • 망고 재배력 : 개화, 착과, 수확시기 등, 약제 살포시기 및 방법(약제명)
  • 생산지역의 위치, 면적, 기후 등
  • 재배기간 중의 병해충 관리방법 : 병해충 방제, 수출한지 지정, 병해충 예찰, 병해충 무발생지역 포장, 병해충 저발생 지역 포장설정 등

나) 망고의 발생하는 전체 병해충 자료준비

  • 병해중 목록 작성 : 학명, 기주식물, 가해부위, 수출국내 분포 및 발생정도 등
  • 수확 후 선적될 때 까지의 식물위생 관리계획

2) 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및 방법

가) 망고의 재배관련 자료 및 망고의 발생하는 전체 병해충 자료를 수입국 검역당국에 제출하여 수입허용을 한다. 이때 제출 방법은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양국간 식물검역 협상 시 제출한다.

나) 수입국에서 병해충 위험분석과정에서 추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다) 수입국의 위험분석 단계를 문의하거나 조속한 수입허용을 촉구한다.

라) 수입국의 금지품의 관리방안이 제시되면 수출국이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상호 조정한다.

2. 캄보디아 카사바

가. 수출가능 여부

카사바의 생괴근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금지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는 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조한 카사바는 검사 시 병해충이 없을 경우 수출할 수 있다.

  • 금지사유 : 캄보디아산 카사바 생괴근에는 개미바구미, 고구마바구미 등 금지해충과 국제적으로 금지대산인 흙의 유입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금지식물 수입허용 절차 및 방법

캄보디아산 생식물의 카사바를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 수입허용 절차 및 방법은 생과실인 망고에 준한다.

다. 캄보디아산 카사바 대 한국 수출프로그램

캄보디아산 생식물의 카사바를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 수입허용 절차 및 방법은생과실인 망고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