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지원대상 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지원대상 내용

연체 등의 사유로 정책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이용도 어려웟던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조회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됩니다.

  •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정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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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율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 신청해 보세요~

  1. 스마트폰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2.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3. 금융교육 이수
  4. 보증약정체결
  5.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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