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등의 사유로 정책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이용도 어려웟던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조회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됩니다.
-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정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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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율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 신청해 보세요~
- 스마트폰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