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계좌이체 실수 돌려받기)

“실수로 잘못 보낸 내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 입니다.

반환지원 대상

착오송금액이 5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7.6~2022.12.31 발생 착오송금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2023.1.1.이후 발생 착오송금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kmrs.kdic.or.kr)
  •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신청 절차

  1.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합니다.
  3.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하면 돌려준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5. (자진반환 거부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해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결정에 의해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드립니다.

Q&A

1.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

자진반환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떄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연락처 송금과 같이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